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터 인정받은 적함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망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클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