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및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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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경매 배당 및 근저당권
경매를 통해 낙찰된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및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은행, 대출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근저당권 및 담보권이란?
**근저당권**은 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권리입니다.
**담보권**은 금융기관이나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보증 수단입니다.
경매 배당 순위 체계
배당 순위 | 설명 |
1순위 |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 |
2순위 | 근저당권 및 담보권 (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 |
3순위 |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 |
4순위 | 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 |
5순위 |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
근저당권 및 담보권의 특징
- 설정 순위가 빠를수록 경매에서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 경매 후에도 일부 근저당이 존속될 수 있음 (경매 공고문 확인 필요)
- 배당 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한 별도 절차 필요
근저당권 및 담보권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순위 확인
- 경매 공고문에서 배당 순위 및 변제 가능 여부 검토
- 금융기관 및 대출기관의 채권 변제 여부 분석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 및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 순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경우, 낙찰자가 추가적인 변제를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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