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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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1.
공유형모기지 융자에 대해 알아보자
1. 서비스 개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구체적인 날짜는 해당 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4.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7천만원 이하)
5. 선정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7천만원 이하)인 자
6. 지원 내용
대상 주택 조건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 한도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 (최대 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 (최대 2억원 한도)
금리 및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최초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7. 구비서류
공통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세무서 발행)
- 재직관련서류 (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타 서류 (해당 시 제출)
- 신혼가구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매매계약서 원본 (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 제출)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8. 문의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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