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안내

    1. 서비스 개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예: 경영상 해고 등)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 중에 생활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3.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5.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구직급여 지원대상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상태인 자)
    • 일용근로자: 해당 기간(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가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 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 9개월 이상 (단, 3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기간 12개월 이상 (단,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는 추가 조건에 따라 지원되며,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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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지원내용

    • 구직급여: 이직 후 12개월(수급기간) 내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지급
      - 지급액: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 개발 필요 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 지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 지원

    7.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8.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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