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 서비스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하여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상시신청이며,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기간: 상시신청

    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I유형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4.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개인별 역량 및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위한 소득 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합니다.

      • I유형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II유형 (취업활동비용지원):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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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비서류

    필수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가 서류 (필요 시 제출):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려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자료 (예: 사업주 확인자료 등)

    ©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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