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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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7.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1. 서비스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2. 신청기간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전화문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
4.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인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18세 미만 및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는 소득 요건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제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또는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5.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6. 구비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세청 확인 소득 및 재산 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동일 자료가 전산망에 연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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