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유자(채무자, 임차인)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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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기존 점유자 퇴거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자)나 임차인을 내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점유자의 퇴거는 **협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존 점유자 퇴거 방식
퇴거 방식 | 설명 |
자진 퇴거 | 채무자 또는 임차인이 스스로 이사하는 경우 |
명도 협의 | 낙찰자가 기존 거주자와 협의하여 일정 금액(명도비)을 지급하고 퇴거를 유도하는 방법 |
강제집행 |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 |
강제집행 절차
- 낙찰 후 잔금 납부 완료 후 법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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