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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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4.
기초연금 지급신청하기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전화 문의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대상자 비율: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70% 수준
기초연금 지급 신청하기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13만 원
- 부부 가구: 340.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 P
- 기본재산: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해당 항목은 일반재산에서 제외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단독 가구: 최고 334,810원 (2024년 기준)
- 부부 가구: 최고 535,680원 (2024년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시작되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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