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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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0.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시 신청 안내
기본 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위기사유 (지원 사유 예시)
- 주소득자(主所得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 방임/유기 등)
- 타법률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등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산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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