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상시 신청 안내

    기본 안내

    신청기간: 상시 신청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위기사유 (지원 사유 예시)

    1. 주소득자(主所得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가족 방임/유기 등)
    10. 타법률 적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등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기준

    생계급여 산정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 5인 가구: 2,274,621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비서류 안내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제출 서류 (필요 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신청방법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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