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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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7.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
1. 서비스 개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상품입니다.
2.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세부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4.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주택 평가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구입자
선정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지정 기준 이하(일반 가구: 6천만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단,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는 포함하며,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미만은 제외)
기타: 대출은 주택 구매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환 또는 보전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지원내용
- 대출한도: 호당 최대 2.5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45% ~ 3.55%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우대
- 한부모 가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0.5%p 우대
- 다문화,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우대 (단, 우대금리 중 택1, 중복 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추가 0.3~0.7%p 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한시적 우대 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일 경우,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며, 평가액 5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기간: 기본 2년 일시 상환,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처분이익 상환: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6. 구비서류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7.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각 협약(수탁) 은행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8. 신청방법 재안내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