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사업 개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전월세보조금: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의 및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금(융자)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관한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대상자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의 실소요액에 대해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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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마무리하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필요한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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