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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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7.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내
1. 서비스 개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주택도시기금과 구입자가 공유함으로써,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세부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 수탁은행
4.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25세 이상)
- 무주택자 (세대원 포함)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이어야 하며, 세대주와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이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5. 지원내용
대출 지원 내용
- 전(월세)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2자녀 가구는 80% 이내) 대출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연 2.1% ~ 2.9% (연 소득 및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차등 적용; 신혼가구,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은 100㎡까지)
- 대출 기간: 기본 2년 일시 상환,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처분이익 상환: 주택 매각 또는 대출 만기 시, 매각손익을 공유 (단, 5년 내 매각 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6. 구비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확인서 등 /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기타 요청 서류 (필요 시 제출)
7. 문의처
자세한 문의는 해당 협약(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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