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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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5.
부동산 경매 권리 존속
경매 진행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낙찰자가 해당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 존속의 특징
- 등기부등본상 특정 권리는 경매로도 소멸되지 않음
- 낙찰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있음
- 선순위 권리일수록 존속될 가능성이 높음
경매에서 존속되는 권리
권리 종류 | 설명 |
선순위 근저당 | 경매 이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음 |
선순위 임차권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거주권이 유지됨 |
유치권 | 부동산 점유자가 공사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 등 국가가 보장하는 채권이 경매 이후에도 남을 수 있음 |
경매에서 소멸되는 권리
- 후순위 근저당권 및 담보권
- 가압류 및 가처분
- 일반적인 후순위 임차권
- 무담보 채권
권리 존속 여부 분석 방법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여 권리 존속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존속되는 권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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