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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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7.
부동산 경매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행, 대출회사 등)이 채무 불이행 시 부동산을 담보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하는 담보권입니다.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특징
-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음
- 조세채권(국세·지방세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됨
- 경매 낙찰 대금이 부족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순위 확인
- 경매 공고문에서 배당 순위 및 변제 가능 여부 검토
- 배당표를 통해 선순위 채권의 존재 여부 분석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권자는 설정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조세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변제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근저당권이 얼마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 분석한 후 입찰해야 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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