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근저당 배당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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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근저당 배당 순위
근저당 배당 순위는 **경매 낙찰 대금이 배당될 때 근저당권자들이 변제받는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배당 순위가 정해지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습니다.**
근저당 배당 순위 체계
배당 순위 | 설명 |
1순위 | 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 |
2순위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이 우선 변제) |
3순위 | 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 |
4순위 |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 |
5순위 | 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 |
6순위 |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
근저당 배당 순위의 특징
-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음
- 경매 낙찰 대금이 부족하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조세채권(국세, 지방세 등)은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됨
- 임차인의 보증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저당보다 우선 변제 가능
근저당 배당 순위 확인 방법
- 경매 공고문과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순위 확인
- 배당표에서 선순위 근저당의 배당 여부 검토
- 체납 세금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존재 여부 확인
부동산 경매에서 근저당 배당 순위는 **경매 대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낙찰자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추가 변제할 부담이 있는지를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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