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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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경매를 통해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 **주민등록 전입 (전입신고)** 완료
- **임차인의 실거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 완료)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기타 권리 비교
구분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 대항력 없는 임차권 |
존속 여부 | 경매 후에도 거주 가능 | 경매 후 보증금 일부 보호 가능 | 경매 시 소멸 가능 |
주민등록 전입 | 필수 | 필수 | 필수 아님 |
보증금 반환 |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 경매 대금에서 일부 보증금 배당 가능 | 보호받기 어려움 |
대항력 있는 임차권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대항력 여부 비교
- 경매 공고문에서 임차인의 보호 여부 분석
부동산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는 해당 임차인을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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