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선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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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선순위 근저당
근저당권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경우, 해당 부동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 것입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은 다른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것으로, 경매 진행 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근저당의 특징
- 경매 후에도 선순위 근저당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배당 시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음
-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후순위 채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선순위 근저당과 후순위 근저당 비교
구분 | 선순위 근저당 | 후순위 근저당 |
배당 순위 | 우선적으로 배당받음 | 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 |
존속 가능성 | 경매 후에도 낙찰자가 인수할 가능성 있음 | 대부분 경매 진행 시 소멸됨 |
낙찰자의 부담 | 근저당이 인수될 경우 추가 변제해야 할 수도 있음 | 대체로 부담 없음 |
선순위 근저당 확인 방법
-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순서를 파악
-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경매 감정가보다 높은 경우 낙찰 후 추가 부담 가능성 고려
- 선순위 근저당이 경매에서 소멸하는지 여부를 확인 (경매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가 해당 근저당을 승계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근저당 권리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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