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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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주요 용어 설명
| 용어 | 설명 |
| 선순위 |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임차권 등) 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 후순위 | 선순위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로, 배당에서 밀리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음. |
| 채권 |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
| 임차권 |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
| 배당 | 경매를 통해 나온 낙찰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 |
| 유치권 |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예: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 |
| 최우선변제권 |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예: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 |
| 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 |
| 유찰 |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 |
| 재경매 | 유찰된 물건을 다시 경매에 부치는 것. |
| 감정가 |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
| 최저매각가격 | 유찰된 경우 감정가에서 일정 비율이 인하된 후 설정되는 경매 시작 가격. |
| 명도 |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절차. |
|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
| 근저당 |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설정하는 담보권. (예: 아파트 담보 대출) |
부동산 경매에서 용어 활용



-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유치권이 행사된 경우:** 낙찰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명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존 거주자와의 협의 또는 강제 집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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