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주요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선순위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임차권 등) 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후순위 선순위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권리로, 배당에서 밀리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음.
    채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임차권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배당 경매를 통해 나온 낙찰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
    유치권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예: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
    최우선변제권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예: 공사비 미지급 시 공사업자가 부동산을 점유.
    경매 개시 결정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태.
    유찰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낙찰이 되지 않은 상태.
    재경매 유찰된 물건을 다시 경매에 부치는 것.
    감정가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최저매각가격 유찰된 경우 감정가에서 일정 비율이 인하된 후 설정되는 경매 시작 가격.
    명도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할 수 있도록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절차.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
    근저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설정하는 담보권. (예: 아파트 담보 대출)

    부동산 경매에서 용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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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경우:**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유치권이 행사된 경우:** 낙찰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명도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존 거주자와의 협의 또는 강제 집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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