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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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우선변제
우선변제란 **특정 채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로 **임차인의 보증금, 국세·지방세 등의 조세채권, 근저당권** 등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유형
구분 | 설명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 |
조세채권의 우선변제권 | 국세 및 지방세가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됨 |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 설정된 순위에 따라 근저당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변제받음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및 주민등록 전입** 완료
- 근저당권 설정 시 **설정 순위에 따른 변제 순위 확보**
- 국세·지방세 체납 시 **경매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
우선변제권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및 우선변제권 설정 여부 확인
- 경매 공고문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 인정 여부 분석
- 배당표를 통해 우선변제 가능 여부 검토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은 채권자의 변제 순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경매 참여 전에 반드시 권리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과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며, 낙찰자는 인수해야 할 우선변제 채권이 있는지 신중히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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