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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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
- 임대차 계약 체결
- 주민등록 전입 (전입신고 완료)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해당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과 기타 권리 비교
구분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
대항력 있는 임차권 |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권 |
보증금 반환 | 경매 대금에서 일부 보증금 우선 배당 가능 | 낙찰자에게 반환 청구 가능 | 경매 후 보증금 보호 어려움 |
주민등록 전입 | 필수 | 필수 | 필수 아님 |
확정일자 | 필수 | 필수 아님 | 필수 아님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유무 확인
- 경매 공고문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분석
- 배당표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 가능성 검토
부동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근저당권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대금이 부족할 경우 보증금이 일부만 반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배당 관계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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