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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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7.
부동산 경매에서 피해야 할 위험한 물건
권리분석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 경매에서는 **잘못된 물건을 낙찰받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 **위험한 물건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경매 물건
위험한 물건 유형 | 설명 | 예방 방법 |
선순위 임차인 존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 배당표 및 임차인 현황 조사 |
미등기 건물 |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 및 현장 조사 필수 |
무허가 건축물 | 불법 건축된 건물로 철거될 가능성이 있음 | 건축물대장 및 지자체 허가 여부 확인 |
토지와 건물 소유자 불일치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추가 협의가 필요함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 공사비 등으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낙찰자가 변제해야 할 수도 있음 | 유치권 신고가 정당한지 현장 확인 |
체납 관리비 및 세금 부담 | 재산세, 수도·전기·가스 등 체납 공과금이 낙찰자에게 승계될 수 있음 | 관리사무소 및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 확인 |
법적 분쟁이 있는 부동산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점유권 분쟁이 있는 물건 | 등기부등본 및 법원 기록 확인 |
위험한 물건을 피하는 법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처분, 소유권 분쟁 여부 확인)
- **배당표 및 임차인 현황 조사** (선순위 임차인 존재 여부 검토)
- **건축물대장 및 현장 답사** (불법 건축물 및 건물 상태 확인)
- **소송 여부 확인** (법적 분쟁이 있는지 검토)
-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전에 **등기부등본, 배당표, 건축물대장, 현장 답사를 통해 물건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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