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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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유치권
유치권(留置權)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공사비, 수리비 등의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권의 특징
- 유치권자는 법적으로 점유를 유지할 수 있음
-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
-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음
유치권, 근저당권, 임차권 권리 비교
구분 | 유치권 | 근저당권 | 임차권 |
설정 방식 | 점유를 통해 발생 | 등기부등본에 등재됨 |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 |
존속 여부 | 채권 변제 전까지 유지 가능 | 경매 진행 시 소멸 가능 | 대항력이 있는 경우 유지됨 |
경매 후 낙찰자 부담 | 유치권이 인정되면 변제 의무 발생 가능 | 보통 근저당이 소멸됨 | 대항력이 있다면 거주 가능 |
유치권 확인 방법
- 경매 공고문에서 유치권 신고 여부 확인
- 현장 방문을 통해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확인
- 유치권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허위 유치권 여부 조사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 낙찰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치권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경매 참여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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