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조세채권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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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조세채권 우선변제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이란 **국세·지방세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조세채권의 특징
- 국세 및 지방세는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됨**
- 체납된 조세채권이 많을 경우, 근저당권자는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일부 조세채권(재산세 등)은 낙찰자가 승계해야 할 수도 있음
조세채권 우선변제권 확인 방법
- 경매 공고문에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체납 내역 조회
- 체납 조세채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여부 검토
부동산 경매에서 **조세채권은 근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므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 조세채권이 많을 경우 근저당권자 및 일반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조세채권은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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