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후순위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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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6.
부동산 경매 후순위 근저당
후순위 근저당은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 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변제받으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금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습니다.
후순위 근저당의 특징
- 배당 순위가 밀려 경매 시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선순위 근저당 변제 후 남은 금액이 있어야 배당 가능
- 경매 진행 시 후순위 근저당은 대부분 소멸됨
후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근저당 비교
구분 | 선순위 근저당 | 후순위 근저당 |
배당 순위 |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변제받음 |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 가능 |
경매 후 존속 여부 | 경매 후에도 존속 가능 | 대부분 소멸됨 |
낙찰자의 부담 | 낙찰자가 근저당을 인수할 가능성 있음 | 보통 부담 없읍 |
후순위 근저당 확인 방법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순서를 확인
- 배당표에서 후순위 근저당의 배당 가능 여부 검토
- 경매 공고문에서 후순위 근저당의 소멸 여부 확인
부동산 경매에서 후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경매 진행 시 대부분 소멸되므로 낙찰자에게 부담이 적지만, 선순위 근저당의 변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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