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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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7.
부동산 경매 후 순위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임차권, 가압류 등) 중에서 **다른 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어 우선 변제에서 밀리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후순위의 특징
- 경매 진행 시 후순위 권리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음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선순위 채권이 배당된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을 받음
- 후순위 임차권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큼
후순위가 결정되는 기준
- 등기 순서: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
- 선순위 채권자의 변제 여부: 후순위 채권자는 선순위 채권자가 변제받은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
- 경매 절차에서의 소멸 가능성: 후순위 권리는 경매로 인해 소멸될 위험이 있음
후순위와 선순위의 차이
구분 | 선순위 | 후순위 |
권리 존속 여부 | 경매 후에도 대부분 유지됨 | 경매 진행 시 소멸 가능 |
배당 순위 | 경매 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음 | 선순위 배당 후 남은 금액에서 배당 |
낙찰자 부담 | 낙찰자가 해당 권리를 승계할 가능성 높음 | 경매를 통해 대부분 소멸되어 부담 없음 |
후순위 권리 예시
- 후순위 근저당: 기존 근저당이 설정된 후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
- 후순위 임차권: 선순위 임차인보다 늦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일반 채권: 근저당이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
후순위 분석 방법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후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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