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신청서류

    산림복지서비스 신청서류
    산림복지서비스 신청서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안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 기간: 매년 12월 (신청 시기는 별도 알림)
    • 전화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544-3228

    신청 방법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이용권 지급
    • 지원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인력(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임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체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산림복지서비스 신청서류
    산림복지서비스 신청서류
    • 접수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해당사항 없음
      • 가족 신청: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위임장

    우편 신청 시

    • 접수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 방법: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 서류:
      • 본인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마무리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제도는 소외계층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는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및 해당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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