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기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기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기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만원의행복보험) 안내

    1.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행복보험)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보장 내용으로는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상해 입원급부금 및 상해 수술급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4.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단, 지원대상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5. 지원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자가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담합니다.

    보장내용

    • 재해 사망 보장: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 재해 입원급부금: 재해로 인한 치료를 위해 4일 이상(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최대 120일 한도) 입원 시 1만원 지급
    • 재해 수술급부금: 재해로 인한 수술 시 지급 (수술 1회당):
      - 1종수술: 10만원
      - 2종수술: 20만원
      - 3종수술: 30만원
      - 4종수술: 50만원
      -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 종료 시 지급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기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기준

    6. 구비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중 1 선택: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자활근로자확인서
        3. 차상위계층확인서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5.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6.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이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7.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 2025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정보.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