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 및 급여 기준 안내
1. 신청기간 및 연락처
신청기간의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기관: 관할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아래 사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3. 2025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2025년)
-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4.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서류 (필요 시 제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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