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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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4.
생활안정자금융자 안내
사업 개요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융지원은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된 생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공인인증서 필요)
절차: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 (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접수 기관 및 지원 형태
-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별로 지원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또는 1인 자영업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내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 (비정규직은 소득 요건 미적용)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해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또는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자
- 해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금액의 70% 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자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최근 3개월 간 월 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해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금액의 70%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 대비 30% 이상 감소한 자
- 해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 금액의 7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융자 조건:
- 연 이자율 1.5%
- 일반: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소액생계비: 1년 거치 후 1년 균등분할 상환
구비 서류
공통 서류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정규직 근로자: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 시)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 시)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서류: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세부 항목별 구비 서류 예시:
-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납부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영수증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증명서,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부양 사실 증명 시)
- 부모요양비: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 임금감소생계비: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 감소 이전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 소액생계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매출 감소 사실 확인서,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등)
- 임금체불생계비 (해당 시):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그 외: 해당 서류 및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구비서류는 신청 유형 및 개별 사유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각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생활과 미래를 위해, 필요 시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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