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신용카드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용카드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금리 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 신용을 잃지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최금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단기연체장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하다.
    신청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연장

    조정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한 연3.25%)하고,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리금 상환 전 쵀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상담TIP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글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펴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응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사,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재산평사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금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재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인하 (하한3.25%)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연체이자 감면
    기타
    24.4..2일 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 자격
    \확인 서류
    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방법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테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위원회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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