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특례
- 정보
- 2024. 2. 23.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금리 상승기에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금리가 높아서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워 신용을 잃지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최금 높아진 금리로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상담받을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신청하면 |
단기연체장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하다. |
신청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
채권금융회사 중 채무액 기반 과반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연장
조정이자율은 채무 과중도에 따라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한 연3.25%)하고,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하며, 유예 기간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원리금 상환 전 쵀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을 포함하여 총 3년 유예 가능
상담TIP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글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상환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 요건과 지원대상, 신청서류는 소득, 재산, 채무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하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펴업자 (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응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사,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재산평사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금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재용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인하 (하한3.25%)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 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연 3.25%이자율 적용) 상환 전 유예 최장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연체이자 감면 |
기타 24.4..2일 까지 1년간 한시적 운영 |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비고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추가 자격 \확인 서류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
||
무급휴직확인서 |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방법
지부방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테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위원회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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