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

    신용카드 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

    신용카드 연체
    신용카드 연체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신청

    신청서류가 간편하다.

    신청비용이 5만으로 저렴하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성실상환(2년이상)한 경우 조기에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1101)가 삭제되어 신용회복에 유리하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0~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90%까지 감면 할 수 있다.
    원금감면
    -미상각 채권: 0~30%
    -상각 채권 : 20~70%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90%
    채권기관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전제이기에 접수시점에서는 감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상당TIP

    -신용정보조회 등으로 확인이 불가한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채무가 누락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촉우편물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내역을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부동산, 보증서, 자동차 등)은 금융기관의 동의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채무조정 확정시까지 계속 정상상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보증기관으로 대위변제되면 채무조정에 포함 조정 가능합니다.(확정 후 추가 수정)
    -담보대출(부동산, 자동차 등)은 매각, 경매 등 담보권이 소멸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여 추후 채무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추가 수정조정 가능)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느 과중 채무자
    -연체가간 3개월(90일)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 최처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다라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이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 대울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범위내에서 감면

    구분 서류명   비고
    본인확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영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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