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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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1.
실업크레딧 지원 안내
지원 목적
국민연금 수급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또는 가입 이력)자를 대상으로 실업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초과
-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합계가 1,680만원 초과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이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원 대상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 (실업과 재취업 반복 시에도 지속 지원 가능),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 추가 지원: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신청 관련 사항
- 신청 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시: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 그 외의 경우: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실업인정신청서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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