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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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4.
아동수당 안내
사업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되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전화 문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특이사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접수 기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해당)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 포함)
선정 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 내용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토·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
- 수급 중인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관계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구비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마무리하며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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