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공급 안내

    사업 개요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지원 대상

    다음의 사회보호계층 및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각 지자체의 모집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로서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공급 입주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공급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비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마무리하며

    영구임대주택공급 제도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해당 지자체(지방공사)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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