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카테고리 없음
- 2025. 2. 21.
육아휴직급여 안내
1. 신청기간 및 전화문의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3.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지원형태: 현금 지원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해당 피보험 기간은 제외)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지원내용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 (무급)
- 육아휴직급여: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원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첫 1개월 200만원, 첫 2개월 250만원, 첫 3개월 300만원, 첫 4개월 350만원, 첫 5개월 400만원, 첫 6개월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이후 80% (상한 150만원)
5.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행)
- 통상임금 확인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