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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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17.
장기전세 주택공급 안내
1. 지원대상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통)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된 자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4.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각 기관에 문의 필요)

5.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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