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방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안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지원형태: 현물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복지 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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