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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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안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마다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날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및 지원대상
지원형태: 현물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지자체 추천)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 (복지 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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