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신청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해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전화 문의: 전기요금 지원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 신청 방법: 전기요금 지원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에너지바우처)
-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 전기요금 지원은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에 해당됨.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지원: 체납된 전기요금 중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 지원)
- 연료비 지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가구당 월 150,000원 한도 (동절기: 10월~3월에 한함)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기타 요건 확인에 따라 상이
마무리하며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빠르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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