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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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안내
사업 개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
- 신청 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 ~ 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 접수 실시
- 전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우편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이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물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중복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용구, 보험급여, 요양급여 등 기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중복 불가)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되는 경우)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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