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
1. 신청기간 및 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는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제공됩니다.
4. 지원내용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예: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5. 구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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