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기준

    주거급여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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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

    1. 신청기간 및 문의

    신청기간: 상시 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예: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 이하)

    ※ 지원형태는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로 제공됩니다.

    4. 지원내용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예: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3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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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비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 2025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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