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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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1.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내
1. 서비스 개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인 자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3. 선정 기준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일반형: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4.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
- 대출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5.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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