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비스 신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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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1.
지역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가구(단, 지자체 및 서비스별로 상이)
※ 소득 예외 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및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소득 기준 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 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음
※ 연령 기준은 서비스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과 동일(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단 지자체 및 서비스별 상이)
2. 지원내용
서비스별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매월 말일에 바우처 지원금액이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됩니다.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시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
4.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5. 문의처
지역별 문의는 해당 읍·면·동,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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