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새출발기금(사업자)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은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2.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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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이자율 |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4. 코로나19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 19피해로 사업자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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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
조정한도(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계 15억 원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 출발기급(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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