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신청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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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은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1. 부실우려차주(90일 미만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2.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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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이자율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4. 코로나19피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 19피해로 사업자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2020년 4월부터 2022년 8월 29일까지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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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조정한도(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계 15억 원

    유의사항

    기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 출발기급(주)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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