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 카테고리 없음
- 2025. 2. 19.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1. 서비스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가입기한 및 절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문의
신청기간: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 신청 완료 (가입기한은 별도 공지)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8번)
온라인 신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24.go.kr)를, 청약가입은 별도의 홈페이지 (www.sbcplan.or.kr)에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청년):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포함 시 최대 39세까지)
-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자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 50인 미만인 제조업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 중복혜택: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은 중복 가입 가능)

4.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400만원씩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적립기간: 2년
- 청년 적립금: 매월 정해진 금액 납입
- 기업 기여금: 동일 금액 적립
- 정부 지원금: 동일 금액 적립
5.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서
- 최종학력 증명서
- 기타 해당 서류 (기업 관련 서류, 고용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