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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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안내

    1. 서비스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 출발 시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국정과제91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매달 초 신청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문의

    3.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영업일 09:00 ~ 18:30)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으로 진행하며, 가입은 대면(취급은행 지점)으로 처리됩니다.

    협약(수탁)은행: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구 대구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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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 내용 및 대상 조건

    지원형태

    현금 지원 (자유적립 적금 방식)

    지원대상

    • 나이 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 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요건: 아래 두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총급여액이 7,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적금 방식 및 조건

    • 적금 방식: 매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 입금)
    • 연간 납입 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 (60개월)
    • 적금이율: 최대 6% (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제공 (조특법 제91조의22)
    • 정부 기여금: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급 (단, 개인 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미지급,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2025 청년도약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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