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청약통장 신청기간

    청년주택 청약통장 신청기간
    청년주택 청약통장 신청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1. 신청기간 및 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2. 신청방법 및 접수기관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3.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19세 이상 ~ 34세 이하, 연 소득(부부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연령: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조건: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가입자, 그 배우자, 동일 주소 혹은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동일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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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혜택: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5. 구비서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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