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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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안내

    서비스 개요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 문의 및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휴가가 부여되며,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됩니다.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로 책정됩니다.
    • 지원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상한액 '24년 기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 휴가 부여 기준:
      • 임신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후 5일
      •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후 10일
      •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후 30일
      •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 후 60일
      • 임신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 후 90일
    •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은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나머지 30일)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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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 시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마무리하며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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