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온라인신청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안내

    사업 개요

    본 서비스는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전화 문의

    • 신청 기간: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전화 문의: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 02-3703-2500
      • 민원 문의: 11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단, 해산급여의 경우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후 신청

    신청 자격 및 접수 기관

    • 신청 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및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 신청: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 (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
    • 접수 기관: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 형태 및 대상

    • 지원 형태: 현금, 현금(감면), 현물, 기타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 가능 기간은 담당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예: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은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 가능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 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예: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 공통 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 다자녀 할인
    • 지자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상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기관에 문의)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간편인증(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필요)
    • 방문 신청: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 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 행복출산 서비스 안내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