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및 근저당권 경매를 통해 낙찰된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배당**이라고 합니다.특히, 근저당권 및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은행, 대출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근저당권 및 담보권이란? **근저당권**은 대출을 실행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권리입니다.**담보권**은 금융기관이나 대출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보증 수단입니다.경매 배당 순위 체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근저당권 및 담보권 (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담보)3순위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4순위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5순위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 근저당권 및 담보권의 특징설정 순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