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근저당 근저당이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담보권**을 의미합니다.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저당의 특징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로 설정채무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실행 가능등기부등본에 등재되며, 설정 순서에 따라 변제 우선순위가 결정됨근저당권 설정과 경매에서의 배당 순위배당 순위설명1순위국세·지방세 등 조세채권 (최우선 변제)2순위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빠른 근저당이 우선 변제)3순위후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변제 후 남은 금액에서 변제)4순위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의 보증금5순위일반 채권자 (가압류, 가처분 등)..